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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세금에는 영향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6감수 · 더바른부동산중개법인

⚠️ 먼저 알아둘 것 — 아직 ‘개정안’입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 요약

세목현행 (2026)개정안시행(예정)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기본공제 14억 (시가 약 20억까지 제외)2027~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기본공제 9억2027~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 기준 중과보유 주택 ‘합산가액’ 기준 단일화, 초고가 최고 5%2028~
양도세
장기공제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 — 거주 연 8%, 보유공제 폐지 (한도 신설)2028~2029
양도세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 2주택 +20%p / 3주택 +30%p (적용 중)2027~2028년 2년간 한시 인하 (2주택 최고 65%→50%)2027~2028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중과세율 추가 10%p 상향2027~

1. 종합부동산세 —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

가장 큰 방향 전환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몇 채를 가졌나(주택 수)’에서 ‘총 얼마어치를 가졌나(합산가액)’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 지금 내 종부세가 궁금하다면(2026년 현행 공제 12억/9억 기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공제가 ‘장기거주공제’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과 구조가 바뀝니다. 핵심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오래 살아본 실거주자’에게 유리하고, 보유만 오래 한 경우엔 공제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유예·과도기를 거쳐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지금 양도세는(2026년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다주택 양도세 중과 — 지금은 ‘적용 중’, 개편안은 한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적용됩니다(2년 이상 보유분).

개편안은 이 중과세율을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예: 2주택 최고세율 65% → 50%). 다만 이는 개정안이며, 2026년 현재는 중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그 밖의 부동산 관련 항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을 10%p 추가 상향.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 대상·한도 확대, 청년은 17% 공제율 적용 방향.

·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 토지 범위 축소·한도 신설 (일반 주택과는 무관).

그래서 지금 내 부동산 세금은?

위 내용은 모두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입니다. 2026년 현재 거래·보유에 대한 세금은 현행 세법으로 계산되며, 부동산셈 계산기는 이 현행 기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 반영보유세(재산세+종부세)공제 12억/9억·공정시장가액 60%취득세 계산기주택 수·조정지역·면적 반영재산세 계산기공정시장가액·도시지역분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세제개편안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08-03 발표된 '개정안'으로, 입법예고(8/4~8/20)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부동산 핵심 내용의 시행 시점은 대체로 2027~2029년으로, 지금(2026년) 내는 세금은 현행 기준 그대로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과세 기준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합산가액'으로 바뀝니다. 시행은 2027년 이후 단계적입니다.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지나요?

명칭이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고,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되며 거주기간 1년당 8%(최대 80%)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공제 한도(2028년 20억·2029년 이후 10억)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유예·과도기를 거쳐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이 중과세율을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부동산셈 계산기 결과는 개편안이 반영된 값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셈의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계산기는 시행 중인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므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시행일이 확정되면 그때 맞춰 업데이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본 정리는 2026-08-03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법예고 단계)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중개사무소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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