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셈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부세)

지방세법(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기준) 통합.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1세대1주택 공제 12억·농어촌특별세까지 자동 반영.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예: 1500000000 (15억원)

보유세 계산기 사용법과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위 보유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주택 수, 1세대1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연간 총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만 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는 12월입니다.

  • 공제: 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 (인별 과세 —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중과 (7단계 누진)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 별도
  • 1세대1주택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보유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1채면 종부세를 내나요?

A.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되므로 10억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재산세만 납부).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한가요?

A.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공동명의면 각자 9억씩(합계 18억) 공제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12억 공제·고령자 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A. 재산세는 7월·9월(주택분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이하0.5%0.5%
3억~6억0.7%0.7%
6억~12억1.0%1.0%
12억~25억1.3%2.0%
25억~50억1.5%3.0%
50억~94억2.0%4.0%
94억 초과2.7%5.0%

※ 공제: 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법인은 공제 없이 단일세율(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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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법·규정·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지역·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취득·등기·보유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