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총비용
차별화집 살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등기비용(등록면허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보수) + 중개보수를 합산해 매매가 대비 총비용을 보여드립니다.
총 거래금액. 예: 8억이면 800000000.
다주택·조정지역이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2주택 8%·3주택↑ 12%).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비과세면 아니오.
부동산 매매 총비용 계산기 사용법
집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이 함께 듭니다. 위 부동산 매매 총비용 계산기에 매매가·주택 수·면적 등을 입력하면 세 가지 비용을 한 번에 합산해 매매가 대비 총비용이 얼마인지 보여드립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 취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반영
-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실부담·법무사보수·등기신청수수료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상한 요율(부가세 선택)
대략 얼마나 드나요? (1주택·전용 84㎡ 기준 예시)
| 매매가 | 취득세 등 | 대략 총비용 |
|---|---|---|
| 5억 | 약 750만원(1.5%) | 약 1,000만원 안팎 |
| 8억 | 약 2,000만원(2.5%) | 약 2,400만원 안팎 |
| 12억 | 약 3,600만원(3%) | 약 4,300만원 안팎 |
※ 등기·중개 포함 개략치. 실제는 감면·요율·법무사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값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매매 총비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A.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감면 미반영이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액보다 적게 잡히나요?
A.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 손실만 실제 부담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그 실부담(매입액의 약 10%)을 반영합니다.
Q. 중개보수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A.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면세 사업자면 붙지 않으니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참고용. 취득세(지방세법)·등기비용(등록면허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별표1) 각 계산 로직을 합산. 생애최초 감면·이사비 등은 미반영.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중개사무소로 확인하세요.
📋 주택 매매 취득세율 (2026년)
| 구분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누진) |
| 9억원 초과 | 3% |
| 조정지역 2주택 | 8% 중과 |
| 3주택 이상(조정) | 12% 중과 |
※ 1주택 기준 유상 매매 취득세율. 여기에 등기비용·중개보수가 더해져 매매 총비용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다음 계산도 이어서 해보세요
추천💡 참고사항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각 항목은 개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으로 산출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전세대출·화재보험·이사비 등은 미반영이며, 법무사보수·국민주택채권 실부담은 시장 관행에 따른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법무사·중개사무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