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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지방세법 별표1 세율 (2026년 기준) 반영. 주택 일반·1세대1주택 특례·토지· 건축물별 세율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까지 통합 시뮬레이션.

공시가격(주택) 또는 시가표준액(토지·건축물). 예: 500000000 (5억원)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과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합한 연간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도시계획구역이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 추가
  •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 부담
  • 납부: 주택분은 7월·9월 절반씩, 건축물 7월, 토지 9월
  • 세부담 상한: 주택 105~130%, 토지·건축물 150%.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주택 재산세율표 (일반 vs 1세대1주택 특례)

과세표준일반세율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10%0.05%
6천만~1.5억0.15%0.10%
1.5억~3억0.25%0.20%
3억 초과0.40%0.35% (5.4억↓)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만 특례 적용.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Q.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매도인이 냅니다.

Q. 1세대1주택이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A. 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되어 일반세율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Q.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별표1, 시행령. 실제 세액은 위택스(ETAX)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 재산세율표 (일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0
6천만~1.5억0.15%3만원
1.5억~3억0.25%18만원
3억 초과0.4%63만원

※ 1세대1주택(공시 9억 이하)은 특례세율(0.05~0.35%).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지방세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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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법·규정·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지역·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취득·등기·보유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