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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지분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받습니다 (배우자 1.5 : 자녀 각 1).

상속지분 계산기 사용법과 법정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별 재산 배분 비율입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없으면 이 비율대로 나눕니다. 위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배우자·자녀 수를 입력하면 각자의 지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받음 (배우자 1.5 : 자녀 각 1)
  • 예: 배우자+자녀 2명 → 1.5 : 1 : 1 (배우자 3/7, 자녀 각 2/7)
  •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배우자 1.5 : 부모 각 1)

상속지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A. 1.5 : 1 : 1 비율이므로 배우자는 3/7(약 42.9%), 자녀는 각 2/7(약 28.6%)입니다.

Q.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A.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참고용. 근거: 민법 제1009조. 실제 분할은 협의·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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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법·규정·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지역·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양도·증여·상속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