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세
차별화분양권을 전매(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분양권을 판 금액 (분양가 + 프리미엄).
분양가 + 기납입 옵션·계약금·중도금 등.
중개보수 등 증빙 가능한 경비. 없으면 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60% 고정).
분양권 전매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과 분양권 양도세란?
분양권 전매 양도세는 아파트 분양권을 완공(등기) 전에 팔 때(전매)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위 분양권 전매 양도세 계산기에 양도가액(전매가)·취득가액·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총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2021.6.1 이후 취득)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른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세율(6~45%)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 1년 미만 | 70%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77% |
| 1년 이상 | 60% | 2년 이상 보유해도 동일(60% 고정) |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분양가 + 옵션·프리미엄 취득분)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70% 또는 60%)
- 총 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분양권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은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주택과 달리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단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부담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Q.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요?
A. 분양가(계약금·중도금 등 기납입액)와 유상 옵션(발코니 확장 등),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양권이라면 그 취득 프리미엄이 포함됩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Q.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되나요?
A. 분양권 세율은 지역과 무관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동일합니다. 주택 다주택 중과와 달리 분양권은 지역·주택 수에 따른 추가 중과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A.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실제 세액은 세무사·홈택스로 확정하세요.
📋 분양권 vs 주택 양도세율 비교 (2026년)
| 보유기간 | 분양권 세율 | 주택 세율(참고) |
|---|---|---|
| 1년 미만 | 70%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60% |
| 2년 이상 | 60% (고정) | 기본세율 6~45% |
※ 2021.6.1 이후 취득 분양권 기준.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보유 2년 이상과 무관하게 단일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음.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다음 계산도 이어서 해보세요
추천💡 참고사항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보유기간 2년 이상과 관계없이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에 분양가와 기납입 옵션·프리미엄 취득분을 포함하고, 필요경비(중개보수 등)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홈택스로 확정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