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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세

차별화

분양권을 전매(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분양권을 판 금액 (분양가 + 프리미엄).

분양가 + 기납입 옵션·계약금·중도금 등.

중개보수 등 증빙 가능한 경비. 없으면 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60% 고정).

분양권 전매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과 분양권 양도세란?

분양권 전매 양도세는 아파트 분양권을 완공(등기) 전에 팔 때(전매)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위 분양권 전매 양도세 계산기에 양도가액(전매가)·취득가액·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총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2021.6.1 이후 취득)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른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세율(6~45%)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세율비고
1년 미만70%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77%
1년 이상60%2년 이상 보유해도 동일(60% 고정)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분양가 + 옵션·프리미엄 취득분)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70% 또는 60%)
  • 총 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분양권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은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주택과 달리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단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부담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Q.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요?

A. 분양가(계약금·중도금 등 기납입액)와 유상 옵션(발코니 확장 등),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양권이라면 그 취득 프리미엄이 포함됩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Q.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되나요?

A. 분양권 세율은 지역과 무관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동일합니다. 주택 다주택 중과와 달리 분양권은 지역·주택 수에 따른 추가 중과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A.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실제 세액은 세무사·홈택스로 확정하세요.

📋 분양권 vs 주택 양도세율 비교 (2026년)

보유기간분양권 세율주택 세율(참고)
1년 미만70%70%
1년 이상 ~ 2년 미만60%60%
2년 이상60% (고정)기본세율 6~45%

※ 2021.6.1 이후 취득 분양권 기준.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보유 2년 이상과 무관하게 단일세율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음.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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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보유기간 2년 이상과 관계없이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에 분양가와 기납입 옵션·프리미엄 취득분을 포함하고, 필요경비(중개보수 등)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홈택스로 확정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