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셈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기준) 반영.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혼인출산공제·신고세액공제(3%)까지 통합 시뮬레이션.

이번에 증여하는 부동산·현금 등의 평가액. 예: 500000000 (5억원)

같은 사람에게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 합계. 없으면 0.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과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위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내 사전증여액을 입력하면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로 계산하며,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10~50% 5단계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 (공제도 10년 한도)
  •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추가 공제
  • 신고·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A.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정확히 5천만원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추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A.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만 19세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

Q. 결혼할 때 부모 지원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A.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6조.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증여세율표 + 관계별 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5억20%1천만원
5억~10억30%6천만원
10억~30억40%1.6억원
30억 초과50%4.6억원

※ 상속세와 동일 세율. 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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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법·규정·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지역·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양도·증여·상속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