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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차별화

청약가점제(총 84점)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민영주택 청약 전 내 가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본인·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미혼 자녀 등. 본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0명이어도 기본 5점.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기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내 청약 가점
5/ 84
경쟁력 낮은 편
① 무주택 기간0 / 32
② 부양가족 수5 / 35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0 / 17

💡 가점제만으로는 인기 단지 당첨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추첨제 비중이 높은 소형·비규제 지역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무주택기간: 1년당 2점(만 30세부터,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기본 5점 + 1명당 5점(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법과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세 항목을 선택하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최고 84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청약 전에 내 경쟁력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단순 합산해 최고 84점으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상한 32점 (1년당 2점, 만 30세부터 기산)
  • 부양가족수: 상한 35점 (기본 5점 + 1명당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상한 17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항목별 배점 요약

항목만점산정 방식
무주택기간32점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수35점5점 +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가입기간 길수록 ↑ (15년 이상 만점)
합계84점세 항목 단순 합산

※ 자세한 구간별 점수는 아래 '청약 가점 항목별 배점표'를 참고하세요.

점수를 매길 때 주의할 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하며,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기간은 뺍니다.
  •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미혼 자녀 등이며 본인은 제외합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가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 가입이 모두 필요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부양가족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부여됩니다.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어려운가요?

A. 가점제 물량은 점수 순으로 당첨되지만,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은 가점과 별개로 기회가 있습니다. 소형·비규제 지역은 추첨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산정기준). 실제 청약 자격·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 청약 가점 항목별 배점표 (총 84점)

① 무주택기간 (상한 32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② 부양가족 수 (상한 35점)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상한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 세 항목 합계 최고 84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며 유주택 기간은 제외.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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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가점 배점을 그대로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산정에는 세대 구성·혼인·주택 소유 이력 등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최종 청약 자격과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