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전세·매매·LH전세임대·전세자금대출 거래유형별로 임대인·임차인(매도인·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눌러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임대인·임차인 준비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함께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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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 임차인(세입자)
💡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근저당·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시 — 임대인(집주인)
💡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전입신고 — 임차인 (이사 후 14일 이내)
💡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확정일자 — 임차인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2026년 기준 참고용. 실제 서류는 지자체·등기소·은행·중개사무소·LH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확정일자·전입신고), HUG 전세사기예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