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말소기준권리·대항력·유치권·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에 꼭 필요한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검색하거나 분류를 눌러 바로 찾아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06감수 · 더바른부동산중개법인
39개 용어
- 임의경매절차
-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경매. 판결 없이 담보권 자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절차
-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신청하는 경매. 담보가 없어도 집행권원으로 진행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절차
- 법원이 경매를 시작한다고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에 등기하는 것. 이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 배당요구종기절차
- 채권자·임차인이 배당(빚을 나눠 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가절차
-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맡겨 매긴 부동산 가격. 첫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매각가격절차
- 그 회차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 써야 낙찰될 수 있는 하한선.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20~30% 낮아집니다.
- 유찰절차
-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성립되지 않는 것.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이 저감(통상 20~30%↓)되어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
- 저감률절차
- 유찰될 때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는 비율. 법원마다 20% 또는 30%로 다릅니다.
- 신경매 / 재경매절차
- 신경매는 유찰로 다시 여는 경매, 재경매는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 다시 여는 경매. 재경매는 보증금이 20~30%로 높아집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절차
- 물건의 권리관계·임차인·인수될 권리 등을 법원이 정리한 핵심 서류.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조사서절차
-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서류.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 매각허가결정절차
- 법원이 낙찰을 정식으로 허가하는 결정. 매각기일 약 1주 후 나오고, 다시 약 1주의 항고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 대금지급기한절차
- 낙찰자가 잔금을 내야 하는 기한(통상 매각허가확정 후 약 1개월).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말소기준권리권리분석
- 권리분석의 기준점.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배당요구한 전세권 중 가장 빠른 것이며, 이보다 뒤 권리는 소멸·앞 권리는 인수됩니다.
- 인수주의 / 소멸주의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고(인수), 뒤진 권리는 사라진다(소멸)는 원칙. 인수 권리가 있으면 숨은 비용이 됩니다.
- 대항력권리분석
-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전입신고+주택 인도(점유)를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권리분석
-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깁니다.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권리분석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 순위와 무관하게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는 제도. 지역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권리분석
-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받아두는 것(주민센터·등기소).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선순위 임차인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입니다.
- 유치권권리분석
-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을 권리. 등기부에 안 나타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인수 대상입니다.
- 법정지상권권리분석
- 토지와 건물 주인이 경매로 달라질 때, 건물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토지 사용권. 성립하면 토지 낙찰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가등기권리분석
- 장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두는 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인수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가처분권리분석
- 권리 다툼 중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 선순위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 지분경매권리분석
- 공동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것.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공유물분할 문제가 생겨 난도가 높습니다.
- 기일입찰 / 기간입찰입찰·낙찰
- 기일입찰은 정해진 날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방식(일반적), 기간입찰은 정해진 기간 우편 등으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 입찰보증금입찰·낙찰
- 입찰 시 내는 보증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은 20~30%). 떨어지면 즉시 돌려받고, 낙찰 후 대금 미납 시 몰수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입찰·낙찰
-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자로 정해진 사람. 매각허가결정을 거쳐 정식 매수인이 됩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입찰·낙찰
-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이,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낼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
- 공유자우선매수입찰·낙찰
-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 일반 입찰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찰표입찰·낙찰
-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가·보증금액을 적는 서류. 입찰가는 한 번 쓰면 고칠 수 없어 0을 더 붙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배당
- 채권자·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 배당요구종기까지 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 배당순위배당
- 매각대금을 나눠줄 때의 우선순위. 경매비용·최우선변제·당해세·확정일자 순위 등에 따라 누가 먼저 받는지 정해집니다.
- 잉여주의 (남을 가망 없는 경매)배당
- 매각해도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면 경매를 취소하는 원칙. 선순위 채권이 매각가보다 크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명도·기타
-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 신청할 수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법원 명령.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이 명령과 강제집행으로 내보냅니다.
- 명도 / 명도소송명도·기타
- 낙찰 후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명도). 인도명령으로 안 되는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하며, 비용·기간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경락잔금대출명도·기타
- 낙찰(경락)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 일반 주담대와 조건이 다르며, 낙찰가·감정가·규제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촉탁등기명도·기타
- 대금 납부 후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말소를 대신 신청해 주는 것. 낙찰자가 직접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계명도·기타
-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 자신이 받을 배당금만큼 대금 납부를 면제받는 것(차액지급).
※ 이해를 돕는 요약 설명입니다. 정확한 법적 정의·적용은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등)과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