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상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급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세부담상한을 계산합니다. 올해 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작년에 낸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상당액).
올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된 올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부담상한 계산기 사용법과 세부담상한이란?
세부담상한은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보유세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올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의 1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과세에서 빼줍니다. 위 종부세 세부담상한 계산기에 전년도 세액과 올해 세액을 넣으면 상한 적용 후 종부세와 감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 세부담상한액 = 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상당액 × 150%
- 올해 (재산세 + 상한 전 종부세)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제외
- 초과분은 종부세에서 차감(재산세는 그대로)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유형별로 각각 150% 적용
세부담상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한율은 몇 %인가요?
A. 주택·토지 모두 150%입니다. 과거 3주택 이상은 300%였으나 2023년부터 주택은 다주택자도 150%로 통일되었습니다.
Q. 전년도에 종부세를 안 냈으면요?
A. 전년도 종부세가 0이어도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150% 상한이 계산됩니다. 전년도 세액이 작으면 상한액도 낮아 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국세청 고지서와 왜 차이가 나나요?
A. 국세청은 전년도 상당세액을 올해 공시가격·세율로 재산정해 비교하므로 단순 입력값 기반의 본 계산기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모의계산·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 종부세 세부담상한율 (2026년)
| 과세유형 | 세부담상한율 |
|---|---|
| 주택 | 150%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150% |
|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 150% |
※ 올해 (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상당액의 상한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제외. 2023년부터 주택은 다주택자도 150%.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다음 계산도 이어서 해보세요
추천💡 참고사항
세부담상한은 올해 (재산세 + 상한 적용 전 종부세)가 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주택·토지 유형별 각각 적용). 실제 국세청은 전년도 상당세액을 공시가격·세율 변동을 반영해 재산정하므로 산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