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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14%) 세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율은 미등록 50%·등록임대사업자 60%, 기본공제는 종합소득 2천만 이하일 때 미등록 200만·등록 400만원.

월세 × 12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주택을 임대해 얻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대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
  • 필요경비율: 미등록 50%, 등록임대사업자 60%
  • 기본공제: (종합소득 2천만 이하 시) 미등록 200만, 등록 400만원

주택임대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주택자도 임대소득세를 내나요?

A.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단,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월세는 과세). 2주택 이상부터 월세 수입에 과세되며,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연 2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A.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면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소득세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구조

구분미등록등록임대
필요경비율50%60%
기본공제200만원400만원
분리과세율14%14%

※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 중 선택. 초과 시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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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법·규정·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지역·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임대차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