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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분 계산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5%) 기준으로 인상 가능한 보증금·월세를 계산합니다.

월세 없으면 0

주택임대차 5%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 사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한됩니다. 위 계산기로 상한 내 인상 가능한 보증금·월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A.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 올릴 수 있나요?

A. 전체 임대료 기준 5%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모두 올릴 수는 없고, 환산 임대료 기준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역 조례로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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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법·규정·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지역·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임대차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