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
차별화부부 공동명의(인별 9억씩 공제)와 단독명의(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종합부동산세를 나란히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부부 합산 전체 공시가격. 예: 2000000000 (20억)
만 나이 기준: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보유 기간: 5년 20% · 10년 40% · 15년 50% (고령자와 합산 최대 80%)
다음 계산도 이어서 해보세요
추천💡 참고사항
본 비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9·9조의2를 토대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반영). 세부담 상한· 재산세 상당액 공제 등은 미반영이며,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을 통해 단독(1세대1주택 특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세무사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