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셈

상속 취득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 주택은 기본 2.8%(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약 3.16%),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면 특례 0.8%가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기존에 무주택이면 특례세율 0.8% 적용. 공동상속은 주된 상속인(지분·연장자 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상속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상속 취득세란?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유상취득)와 세율이 다르며, 위 상속 취득세 계산기에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과 특례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기본(주택 상속)2.8%0.16%0.2%*
무주택자 1주택 상속 특례0.8%0.16%

*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부과(국민주택규모 이하·특례는 비과세). 농지는 2.3%로 별도.

계산 방법·특징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상속은 무상취득)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면 특례세율 0.8% 적용
  • 공동상속은 주된 상속인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이면 다른 상속인도 특례 적용
  • 취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취득세는 매매 취득세보다 싼가요?

A. 네. 유상 매매는 1~3%(다주택 중과 시 8~12%)이지만, 상속 주택은 기본 2.8%이고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면 0.8% 특례가 적용되어 부담이 낮습니다.

Q. 과세표준은 시세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A. 상속(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주택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증여는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지만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유지합니다.

Q.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요?

A. 공동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그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을 주된 상속인으로 봅니다.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이면 나머지 상속인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실제 세액은 위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 상속 취득세율표 (2026년)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초과)
주택 상속 (기본)2.8%0.16%0.2%
무주택자 1주택 상속 특례0.8%0.16%면제
농지 상속2.3%0.06%0.2%
일반 건물·토지 상속2.8%0.16%0.2%

※ 상속(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만 부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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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특례세율 0.8%가 적용됩니다(공동상속은 주된 상속인 기준). 농지(2.3%)·일반 건물·토지는 세율이 다르고, 다주택 상속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상속 기준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