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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월세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15%·17%)과 연 1,000만원 한도를 반영한 세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 보증금·관리비는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8,000만원 이하 15% · 초과 시 대상 아님.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법과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위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 월세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15%·17%)과 연 1,000만원 한도를 반영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 월세액(월세 × 12개월, 최대 1,000만원)에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공제율최대 환급(연 1,000만원 기준)
5,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15%150만원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 시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전입) 주소가 일치할 것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월세 소득공제) 중복이 되나요?

A. 동일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되면 보통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을 활용합니다.

Q. 보증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매달 지급하는 월세만 대상이며 보증금·관리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은 별도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요건이 아닙니다.

Q. 연말정산 때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분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을 갖춰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실제 공제 가능 여부·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및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표 (2026년)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최대 환급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8,000만원 (4,500만~7,000만원)15%150만원
8,000만원 초과 (7,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임대차 주소와 전입 주소 일치 요건 필요. 연 월세 공제한도 1,000만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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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 시 세대원)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전입)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총급여·월세만으로 산출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