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
등기부·근저당·면적·세금·대출·투자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검색하거나 분류를 눌러 바로 찾아보세요.
41개 용어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권리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표제부등기·권리
- 부동산 자체를 표시하는 부분. 소재·지번·면적·구조·용도·대지권 등이 적혀 있습니다.
- 갑구등기·권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매매·상속), 가압류·압류·경매 등이 기록됩니다.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곳.
- 을구등기·권리
-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빚(담보)'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 근저당권등기·권리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쪽(은행 등)의 권리. 을구에 기록됩니다.
- 채권최고액등기·권리
- 근저당으로 담보하는 최대 금액.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 전세권등기·권리
- 전세보증금을 내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 등기하면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 대항력등기·권리
- 임차인이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전입신고 + 점유(입주)로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등기·권리
-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대항력 + 확정일자로 생깁니다.
- 확정일자등기·권리
- 임대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날짜를 부여받는 것.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됩니다.
- 전입신고등기·권리
- 이사 후 새 주소를 신고하는 것(이사일부터 14일 이내).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등기·권리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
- 전용면적면적
- 세대가 독립적으로 쓰는 실사용 공간(거실·방·주방·화장실). 계약서·분양공고에 법적으로 표기하는 기준 면적.
- 공용면적면적
- 함께 쓰는 공간. 계단·복도·엘리베이터(주거공용) + 주차장·경비실·커뮤니티(기타공용).
- 공급면적 (분양면적)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흔히 말하는 '34평'은 보통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 계약면적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 오피스텔 분양에서 주로 씁니다.
- 서비스면적면적
- 발코니 등.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가·등기부·건축물대장에도 표기되지 않는 덤 공간.
- 대지권면적
-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각 세대가 갖는 토지 지분.
- 취득세세금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재산세세금
-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 7월·9월에 나눠 납부.
- 종합부동산세세금
- 공제액을 초과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12월 납부.
- 양도소득세세금
-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대한 국세.
- 공시가격세금
-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 시가표준액세금
- 지방세(취득세·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으로도 사용.
- 기준시가세금
- 국세청이 정하는 가액. 양도·상속·증여세에서 실거래가가 불분명할 때 사용.
- 실거래가세금
- 실제로 거래된 금액.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LTV (담보인정비율)대출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 대출금 ÷ 주택가격 × 100.
- DTI (총부채상환비율)대출
-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소득 × 100.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
-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 ÷ 연소득 × 100. 규제 중 가장 강력.
- 스트레스 DSR대출
-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
- 중도상환수수료대출
-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보통 3년까지 슬라이딩으로 부과.
- 방공제 (소액임차보증금)대출
- 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것.
- 분양권거래·투자
- 준공 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 당첨 등으로 취득.
- 입주권거래·투자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 프리미엄 (피)거래·투자
- 분양권·입주권에 붙는 웃돈. 분양가·권리가액을 넘는 웃돈.
- 갭투자거래·투자
- 전세보증금을 끼고 적은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 방식.
- 깡통전세거래·투자
- 근저당 +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 전매거래·투자
- 분양권·입주권을 준공(등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 조정대상지역거래·투자
- 집값 과열 우려로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된 지역.
- 비례율거래·투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지표. (총분양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100% 넘으면 양호.
- 권리가액거래·투자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조합원 분담금 계산의 기준.
※ 이해를 돕는 요약 설명입니다. 정확한 법적 정의·적용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로 확인하세요.